윤리경영위반 신고센터

윤리경영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이 접수되면 이를 확인 후 조사를 실시합니다.
제보 내용 및 신분은 철저히 기밀로 부쳐지며, 제보 사실을 근거로 한 일체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합니다.

제보는 익명/실명 구분 없이 가능하며, 익명제보의 경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사실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제보대상

불공정한 업무처리

거래 중 차별적인 대우를 행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행위

금품향응 행위

직무와 관련하여 사내 외 주요 이해관계자 또는 타 업종 종사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경우

경제적 손실 초래 행위

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

법령위반

당사와의 거래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및 기타 건전한 직장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비윤리적 행위(성희롱 및 성추행 포함)

부정한 이익 수령 행위

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

직권남용 행위

사내의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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